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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3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1) 2006. 8월 중순 16:0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번지 미상의 고수부지 간이 화장실 옆에서 피해자 불상의 ‘스마일’자전거 1대(시가 미상)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09. 4월 초순 16:0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성동구청 자전거 보관소’ 옆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MAGANA'라는 자전거 1대(시가 미상)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3) 2009. 9월 초순 16:2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번지 미상의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레스포’자전거 1대(시가 미상)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2009. 9월 중순 17: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번지 미상의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ATECX'자전거 1대(시가 미상)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5) 2009. 9월 말 16:3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번지 미상의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다이나믹’자전거 1대(시가 미상)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6) 2009. 10월 중순 16:5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번지 미상의 고수부지 간이 화장실 옆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넥스’자전거 1대(시가 미상)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7 2010. 1월 중순 16:2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성동구청 자전거 보관소’ 옆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알톤’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