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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구단1019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8. 09:4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신안파출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16.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21.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적이 있다

[2005. 3. 1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8%)].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배기사로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과거 5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관련법규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필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