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6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장애 3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0:50경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술 구매대금을 지불하였는데 피해자가 짜증내면서 거스름돈을 줬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