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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6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장애 3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0:50경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술 구매대금을 지불하였는데 피해자가 짜증내면서 거스름돈을 줬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