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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1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54 ( 주) 월드 모터 사무실에서, C E200 벤츠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700만원을 대출 받고, 그 대출금은 익월부터 매월 36개월 간 동안 원리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월 961,28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이전등록 함과 동시에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2,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위 대출금을 4회만 납입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9.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D ㈜E 회사 1 층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친구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1,3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징역 형)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 원)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권리행사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8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유사 전과 (2006 년,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공판 불출석 (1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 회사의 처벌 불원, 고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