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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126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01:3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커피숍 앞을 지나가던 중 커피숍 앞에 있는 나무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맥주 캔을 위 커피숍 유리창에 던지고, 계속하여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 가로 10cm, 세로 9cm) 을 집어 들고 위 유리창에 던져 3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내부에 있던

50만원 상당의 냉장 쇼케이스와 70만원 상당의 우드 블라인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벽돌사진, 수사보고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장면을 CD로 복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