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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9 2017고단83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07.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5. 9.경부터 2010. 5. 14.경까지 C 등 9개 보험사의 11개 보험 상품에 순차 가입하였다

(월 보험료 합계 725,293원). 피고인은 2008. 6. 18.경부터 2008. 8. 1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척추협착으로 62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약 14일간의 입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25.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 입원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신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5,052,144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8. 14.경부터 2007. 9. 12.경까지 C 등 5개 보험사의 6개 보험 상품에 순차 가입하였다

(월 보험료 332,390원). 피고인은 2008. 1. 4.경부터 2008. 2.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로 4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약 14일간의 입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12.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 입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