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년 9월초경 피고의 현장소장인 B을 통하여 피고와, 광주 북구 C 일대에 시행되는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은 월말 청구 후 3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처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용역대금 합계 100,66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100,6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2 내지 4, 갑 제10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5. 9. 23. B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광주 북구 C 일대에 시행되는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폐기물 반출 및 처리 포함)에 관하여 공사금액 159,500,000원, 공사기간 2015. 9. 23.부터 2015. 11. 15.까지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E의 청구에 따라 2016. 1. 21.부터 2016. 5. 10.에 걸쳐 철거공사비로 합계 152,282,324원을 전부 지급한 사실, ③ 한편 원고는 위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에 관하여 2015. 11. 30.부터 2016. 3. 3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00,661,000원의 건설폐기물 운반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