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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2001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 7. 피고 B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D 외 1필지 지상에 8세대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3. 16.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공동주택의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2015카단545)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E과 F은 2015. 4. 28.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일괄 인수 예정자로서 건축주 B가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할 각종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 과태료 등 43,000,000원에 대하여 건축주 대신 대납하고자 가압류 해지를 요청하고, 해지 후 은행 담보대출 발생 즉시 대출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2015. 4. 30.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2015. 5. 1. 위 가압류결정의 해제를 신청하여 같은 달 7일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피고 B는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피고 C와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5.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계약일 계약 상대방 계약 목적물 매매대금 2015.4.30. G 이 사건 공동주택 301호 175,000,000원 2015.4.30. H 이 사건 공동주택 502호 150,000,000원 2015.5.1. 피고 C 이 사건 공동주택 201호, 202호, 302호, 401호, 402호 885,000,000원 2015.5.4. I 이 사건 공동주택 501호 175,000,000원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 갑5호증, 갑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