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7. 9.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B, 2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의 위치는 C공원 내 자전거대여소(방문자센터 옆), 면적은 관리실 18㎡, 자전거보관소 126㎡, 사용기간은 2008. 7. 15.부터 2011. 7. 14.까지 3년, 사용목적은 자전거대여소 운영, 1차년도 사용료는 22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한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이 사건 사용허가에는 아래의 기재와 같은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용허가 조건의 주요 내용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3조(사용료) ① 1차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 이억 이천이백삼십만 원(\222,300,000)으로 한다.
단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포함). ② 둘째 년부터의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사용료 산정에 따른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연도의 사용료/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