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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1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통장 분실 후 통장만 재발급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았으나 체크카드에 대하여는 따로 분실신고 나 사용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① 판시 계좌에는 2016. 5. 31. 당시 4,010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4,000원을 출금한 점, ② 위 출금 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6. 6. 2. 판시 계좌가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D 명의로 판시 계좌에 36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성명 불상자에 의하여 위 금액 상당액이 인출된 점, ③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계좌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통장이나 카드에 적어 놓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체크카드를 분실한 것이라면 위 ② 항과 같이 성명 불상 자가 판시 계좌에 D 명의로 돈이 입금된 직후 이를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6. 3. 통장 및 체크카드를 분실한 것을 안 직후 금융기관에 분실신고를 하여 통장을 새로 발급 받았고, 2016. 6. 2. 판시 계좌에 36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은 통장을 잃어버려서 모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증거기록 153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3. 휴대전화로 112에 “ 통장을 분실해서 새로 발급 받았는데 누가 입출금이 되었다” 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