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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6 2018가단1000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C은 2004. 12. 6.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7. 7. 7. 딸인 원고 B를 낳았다.

나. 원고 A과 C은 C과 피고 D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2017. 12. 27.자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다. 피고 D는 2017. 12. 5. 오후 6:25 경부터 오후 10:30경까지 약 30여회에 걸쳐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원고 A에게 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2017. 12. 26. 다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원고 A에게 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라.

피고 E는 피고 D와 2011. 7. 20.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피고 D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2017. 9. 14. 협의이혼을 하였다.

마. 피고 E는 2017. 5. 11. 오후 1:25 “C딸이구나”, 오후 2:36 “올해 11살이 된건가 ”라는 문자메시지를 원고 B에게 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전화를 걸었으나 원고 B가 받지 않자, 오후 4:40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원고 B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음날 오전 11:39 “B야 엄마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줄래 ”, “니핸드폰으로 니엄마가 전화를 내남편한테 했더라고 그러니 니아빠 번호나 니엄마 번호나 아무거나 알려줄래”, “니가 상간녀 딸이더구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원고 B에게 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전화를 걸었으나 원고 B가 받지 않자, 오후 3:34 “니엄마 C이랑 내남편 D가 바람이 나서 아침밤으로 모텔 다니며 몸 뒹굴고 다녔다더라.. 니엄마 생리중에도 올라타서 섹스했다던데”, “여기저기 몸 굴리느라 니엄마 술집년들보다 바쁘더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원고 B에게 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