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8 2018가단107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4. 소외 C(이 사건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과 사이에 주문 기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20.32㎡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8. 5. 1.부터 12개월간,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매월 30일 지급, 부가세 및 관리비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그 무렵 위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유흥 주점업을 하고 있다

(피고와 C 모두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위 ‘D’의 사업자등록, 영업허가 등의 명의는 C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영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4.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주장 외에 위 C의 차임 연체 및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기는 하였으나, 위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위 해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