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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5나203621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반소 청구취지 감축으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0면 2행의 “D"을 ”E"로, 10면 3행의 “E"을 ”D"로, 11면 13행의 “이하 같다”를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 중 초과지급 로열티 반환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본소청구 중 초과지급 로열티 반환청구 부분은 반소 청구원인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뒤에서 반소 청와 함께 판단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C으로부터 매수한 촉매를 원고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일정 이윤을 붙여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이 피고에게 공급한 가액과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가액의 차액인 347,536,530원 상당액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협약 당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저감장치의 부품인 캐닝 매연저감장치의 부품으로, 산화촉매 및 촉매필터를 보호하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이루어진 외부 부분을 의미한다.

을 구입하여 중간이윤 없이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개당 5,000원의 중간이윤을 붙여 공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중간이윤인 39,640,000원(= 납품한 캐닝 7,928개 × 개당 5,000원) 상당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저감장치의 부품인 자기진단장치(DMS 매연저감장치의 압력과 온도를 측정분석하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