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구2351 | 양도 | 2009-11-25
조심2009구2351 (2009.11.25)
양도
기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 후 양도한 것이므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2008.12.8.~2009.2.5. 기간동안 OOOO OOO OO OOO OOOOOO 대지 701.4㎡, 건물 1,37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자인 박OO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박OO과 공유자 박OO이 2002.12.23. 쟁점부동산을 각각 1/2 공유로 취득한 후, 박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06.5.26. 각각의 공유지분을 청구인 이OO(박OO의 처, 박OO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김OO(박OO의 처)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후, 쟁점부동산을 2007.9.28. 김OO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이OO이 명의수탁자 박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남편 박OO이 박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5.26. 명의신탁해지하면서 이OO에게 증여(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9.4.7. 청구인 이OO에게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125,935,590원, 2007년도 증여분 증여세 19,500,740원을, 청구인 박OO에게는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5,506,1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2009.6.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 거래당시 박OO은 처분청이 명의수탁자로 판단한 박OO으로부터 2억원 이상의 자금을 차용하였고, 매월 100만원 정도의 차입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2002년 12월경 박OO이 박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고 박OO이 박OO 명의로 취득한 것임을 알게 되었는 바, 박OO과 박OO의 금전거래 관계, 양도소득세 납부 관계 등을 보면, 박OO의 OO은행 예금계좌(637-21-****-***)에 박OO이 자필로 “OOO” 또는 “박OO”으로 기재하였고, 2006.11.22. 양도소득세 24,379,930원이 위 계좌에서 납부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박OO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박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박OO이 취득세, 등록세 등을 지불하였고, 취득 후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박OO이 납부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박OO의 직원 이OO의 주장을 근거로 박OO을 실질소유자로 보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김OO의 남편 허OO은 검찰진술에서 박OO과 박OO의 내부관계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함이 없이 박OO을 실질소유자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 거래의 실질내용은 김OO이 김OO와 쟁점부동산을 공유로 소유하다가 2009.3.4.에 등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 박OO은 쟁점부동산을 박OO과 공유로 매수하거나, 박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질취득자는 박OO이므로 청구인이 박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박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직원 이OO는 박OO의 지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감안하면 추가로 소요될 자금이 얼마인지 조사해 보라는 박OO의 업무지시를 받고 추가로 소요될 예상자금을 2억9,700만원으로 조사하여 박OO에게 보고한 후, 2002.12.2. 박OO으로부터 취득자금 2억9,700만원을 받아 박O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이OO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현소유자인 김OO의 남편 허OO 역시 박OO과 직접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을 완불한 후, 쟁점부동산의 건물내 OOO볼링장(이하 “볼링장”이라 한다)에서 박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직접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박OO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박OO과 공동으로 볼링장을 2005년 12월~2006년 1월까지 운영한 후, 동업관계가 해지된2006.1.31.이후 볼링장 수입금액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볼링장의 사업자등록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기 전까지 청구인 이OO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을 볼링장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OO의 요청으로 볼링장에서 2005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김OO(프로코치)은 박OO과 구두상으로 월급여 200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기 전까지 볼링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박OO과 이OO에게 보고 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2007.9.28. 취득한 김OO의 남편 허OO은 매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은 박OO과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래당시의 실질적인 매매가액은 19억원이었으나 박OO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여 18억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13억원)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2억원)을 제외한 매매대금 4억원 전부를 박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 박OO은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취득시부터 박OO과 박OO이 공유로 취득한 정황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 자금원천 역시 박OO의 자금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필증을 박OO이 보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을 청구인들이 볼링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역시 박OO이 영수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 박OO과 현 소유자 김OO의 남편 허OO, 박OO의 직원 이OO, 볼링장의 종업원 김OO 등 쟁점부동산의 관련인 대부분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박OO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박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이며, 자금출처 조사결과 실질적으로 박OO과 박OO은 쟁점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하여 박OO에게 명의신탁 후, 2006.5.26. 각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박OO이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박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처 이OO에게 소유권이전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박OO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이OO이 명의수탁자 박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박OO이 박OO에게 명의신탁한 당초 소유지분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이OO에게 증여(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OO에게는 증여세, 박OO에게는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박OO은 쟁점부동산을 박OO과 공유로 매수하거나, 박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질취득자는 박OO이므로 청구인이 박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청구인 이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OO은 2006.5.26.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 박OO으로부터 8억7,5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해 박OO은 박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명의수탁한 부동산을 환원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박OO이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다는 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2008.12.8.~2009.2.5. 40일간 자금출처 조사를 하였으며, 2006.5.26. 박OO이 배우자 이OO에게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당시 시가적용을 위하여 감정법인(OOOOO, OOOOOO)에 감정의뢰하고, 감정가액 2,518,393,960원(감정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세 및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2002.12.23. 박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내용을 보면, 박OO은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박OO이고2002.12.2. 박OO에게 2억9,7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추후 박OO과 의논하여 쟁점부동산 중 1/2 지분을 2006.5.26. 처 이OO 명의로 취득하여 2007.9.28. 김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OO을 상대로 확인한 바, 박OO 소유의 부동산을 학교 후배인 박OO에게 부탁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추후, 박OO이 소유권이전을 강요하여 부득이 처 김OO과 박OO의 처 이OO에게 각각 1/2 지분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실제는 박OO이 김OO에게 일부 지분(1/2)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나머지 지분(1/2)은 배우자 이OO에게 증여한 것 임을 주장하고 있고, 명의수탁자 박OO은 취득자금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박OO이 모든 것을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김OO는 등기부등본 상에는 쟁점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쟁점부동산 전체를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대금 4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박OO의 동의하에 박OO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조사내용 등을 근거로 박OO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3)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고, 명의신탁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수탁자인 박OO에 대한 처분청 등의 조사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박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등기부상은 박OO이 쟁점부동산을 이OO, 김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박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박OO(청구인)으로, 박OO을 알게 된 동기는 고교 선배인 박OO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고, 이후 친형제처럼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었는데, 실질소유자가 박OO이라는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박OO이 실질소유자가 맞음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박OO은 쟁점부동산을 이OO, 김OO에게 명의이전한 이유에 대하여 본인은 직업이 의사(피부과)로서 2005년 가을에 클리닉쎈터 개업 준비를 하던 중에 박OO이 건물 1층에 PC(피씨)방을 임대하려고 하니 만나자고 하여 화가 나서 내 건물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으며, 박OO과 박OO이 2006년 2월경 본인이 근무하는 OOOO 피부과에 찾아왔을 때,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으면 한전에 가서 전기를 끊겠다고 하였고 그래도 안되면 본인이 정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부득이 이OO, 김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4) 한편, 박OO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OOOOOOO OO지청의 공소부제기이유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공소부제기이유서내용
OOOOOOOOOOOOOOOO
(나)처분이유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로부터 돈이 나와서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볼링장의 관리에 함께 관여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의자와 고소인 진술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일정 부분 과장이 있어 위 볼링장 소유관계만으로 피의자나 고소인 중 어느 한쪽의 진술만을 믿고 다른 한쪽의 진술을 전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소한 피의자가 매수자금의 출처인 것은 분명하므로 최소한 피의자의 볼링장 관련 채권의 존재에 대한 주장은 일리가 있다. 따라서 피의자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2)강제집행면탈
피의자는 2007.11.2.부터 2007.11.7. 사이에 제1항과 같이 발생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의자 소유의 OOOO OOO OO OO OOOOO 지상 2층 건물 등 5개 부동산을 딸 박OO 등에게 증여하여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고소인의 채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취득자를 박OO으로 보고 박OO이 박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실질소유자의 판단은 등기이전에 편의를 제공해 준 명의수탁자가 그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박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 박OO은 피부과 의사로서 현재도 정상적으로 영업중에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등기부상은 박OO으로부터 이OO, 김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박OO(청구인)이고, 박OO은 박OO과 박OO이 2006년 2월경 본인이 근무하는 OOOO 피부과에 찾아왔을 때,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으면 한전에 가서 전기를 끊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부득이 이OO, 김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답변한 점 및 박OO이 박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실질소유자)는 청구인 박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6) 따라서 박OO이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박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처 이OO에게 소유권이전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증여세 및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