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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1 2015가단76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8.경부터 2009.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을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의 처가 C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을 건네주었는데 C이 위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8. 6.부터 2009. 10. 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C으로부터 돈을 대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C이 알려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단순히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

거나 C의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