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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고합118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최근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소위 ‘ 비선 실세’ 로 알려 진 E의 호화 생활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11. 1. 03:00 경 전 북 순창군 F에 있는 모텔에서 E의 검찰 출석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격분하여, E이 있는 검찰청에 가서 분풀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 (G) 가 실린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로 상 경하였다.

1. 특수 건조물 침입 및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1. 1. 08:15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대검찰청 정문 앞 차로에 트럭을 세운 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굴삭기에 탑승하였다.

그 모습을 본 청원경찰 H이 다가와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레버를 조작 하여 케빈 (Cabin, 조종석) 을 좌우로 회전시키고 굴삭기의 집게로 H을 위협하면서 굴삭기를 트럭에서 하차시켰다.

피고인은 2016. 11. 1. 08:20 경 굴삭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닫은 철제 문과 차단기를 굴삭기 집게로 집어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순 다음, 굴삭기의 암 (Arm) 과 집게를 좌우로 흔들어 청원경찰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서, 대검찰청 안으로 진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굴삭기를 운전하여 대검찰청 민원실 앞 돌계단 쪽으로 다가가 굴삭기 집게로 계단의 난간을 부수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 민원실 출입구 쪽을 향해 돌진한 후, 건물 기둥, 출입문, 유리창, 전광판 등을 내리치거나 잡아 뜯어 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운전하여 대검찰청에 침입하고, 대검찰청 관리의 진출 입차 단기, 돌계단, 민원실 출입문, 전광판, 창호, 기둥 등 복구 수리비로 약 150,913,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