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의 일행의 지갑을 주워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일행 3명,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1명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다른 일행들이 모두 먼저 가자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데리고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4. 3. 3. 00:30경 위 모텔 601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 가슴 등을 애무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자료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투숙하는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F모텔 CCTV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