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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2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0. 13:00 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지하 1 층 D 마트에서 구입하였던 쌀의 가격이 차이가 있어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항의하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 E(50 세) 이 “ 시끄럽게 하지 말라” 라며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