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13 2020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3:55경 경주시 B 아파트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아파트 D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