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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7 2019고단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6. 23:35경 평택시 경기대로 888 모곡계량소 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제역 쪽에서 송탄출장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23:35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888 모곡계량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