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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874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가소156019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4. 동해산업개발(주)에게 C과 공유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D 주택의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당시 동해산업개발(주)의 직원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입회인이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그 수리비로 2,065,000원을 지출하였다면서 이 법원에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2014가소156019)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0. 17. ‘원고는 피고에게 2,06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내렸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수리비로 2,065,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한 당사자는 동해산업개발(주)로 그 직원이었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어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은 동해산업개발(주)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임차인임을 전제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나아가 설령 피고를 임차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유익비 내지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