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1 2018고정6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주 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 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경부터 2017. 10. 경까지 경남 의령군 B 외 2 필지 농지( 면적 2,401㎡ )에 경남 의령군 대산 모래 채취 현장에서 채취한 모래를 야적하여 위 농지를 물건 적치 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8조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 원상 복구된 점, 농지의 면적, 사용기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