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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노1169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은 I로부터 M를 소개받기 전까지 M와 사이에 일면식도 없었고, 피고인이 M에게 3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더라도 M가 이를 대여할 만큼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M는 I의 오랜 지인으로 I의 부탁을 받아 N의 자금으로 3억 원을 현금화하는 등 뇌물공여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E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실질적인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M이고, M는 I과 협의하여 마치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E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K가 추진하는 학교이전사업을 위하여 담보차입허가 등 각종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E 측으로부터 선거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할 3억 원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행정상의 편의 제공을 기대하고 M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E 측에게 제공하기에 이른 점, ③ M는 학교이전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위 3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피고인은 학교이전사업으로 얻게 될 수익 중 일부로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M로부터 위 3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