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망 C의 자녀들 중 피고만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그 등록금을 망인이 증여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유류분 3,12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다.
2. 판단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되는바(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또한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이때의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반영하는 한국은행 공표 2005년 기준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한바, 결국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망 C의 자녀인 사실은 다툼이 없고,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