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5146 | 부가 | 2008-02-21
국심2007중5146 (2008.02.21)
부가
기각
매입액 상당액을 실제 구입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1.부터 “OOOOOO”이라는 상호로 전기장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OOOOO(O OO O OOOO OOOO)으로부터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27,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합계 32,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주)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5.15.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8,5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94,950원 합계 5,103,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32,500천원 중 15,000천원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나, 나머지 17,5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실제 (주)OOOOO에게 판넬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대금은 2004.3.8. (주)OOOOO에게 19,30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제작된 판넬은 OOOOOO(O) O (O)OOOOO에 납품한 사실이 있다.
대금지급 다음날인 2004.3.9. (주)OOOOO이 청구인에게 20,000천원을 입금한 것은 (주)OOOOO에게 수배전반 계약금조로 (주)OOOOO의 대표자 신OO에게 현금 입금한 후 계약해지에 따라 당일 반환받은 금액이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3.9. (주)OOOOO으로부터 20,000천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동일 금액을 다시 반환한 것이 이건 거래와는 관계없는 다른 계약의 계약금 및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해지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였다는 20,000천원은 (주)OOOOO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자 신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입금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매입액은 OOOOO(O) O (O)OOOOO에게 납품한 판넬과 관련한 하도급대금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2006년 8월 (주)OOOOO에 대하여 자료상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 (주)OOOOO 대표자 신OO이 가공매출액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 및 위장하고, 부가가치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2003년 제1기 및 제2기에 총매출신고액 485백만원 중 419백만원을 가공매출로 보고 총매입신고액 371백만원 중 309백만원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등 (주)OOOOO을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OOOOO 계좌에 2004.1.27. 무통장입금되었던 15,000천원은 청구인이 입금한 것이 아니라 (주)OOOOO 대표자 신OO이 입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2004.3.8.자로 (주)OOOOO 계좌에 입금한 19,300천원은 2004.3.9.자로 20,000천원을 (주)OOOOO이 청구인에게 재송금하였으며, 그 외 청구인이 신OO 개인계좌에 2003.8.14. 2,000천원, 2003.9.2. 1,600천원, 2004.1.30. 2,000천원을 입금한 것은 (주)OOOOO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대가(수수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17,500천원(공급가액)은 (주)OOOOO과 실제 거래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2004.3.8. (주)OOOOO 계좌에 19,3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다음날인 2004.3.9. (주)OOO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20,000천원은 이 건 거래와는 관계없이 동 거래처에게 OOOOO 수배전반 제작공사를 공급하는 것으로 2004.1.6. 계약하고, 계약금조로 받았다가 동 계약이 해지되어 (주)OOOOO의 신OO 계좌로 다시 20,000천원을 송금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OOOOO 수배전반 제작공사 계약금조로 받았다는 20,000천원은 2004.3.9.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동 계약서상의 계약일은 입금 2개월 전인 2004.1.6.로 나타나 계약일과 차이가 있다.
(나) (주)OOOOO 대표자 신OO 계좌에 2004.3.9.자로 입금된 20,000천원의 입금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설사 청구인이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주)OOOOO과의 계약해지에 따라 (주)OOOOO 법인계좌에 계약금을 송금하여야 함에도 신OO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3.9.자로 신OO 개인계좌에 송금한 20,000천원이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임을 주장하나, 계약해지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17,500천원(공급가액)이 아래와 같이 (주)OOOOO O OOOOOO(O)로부터 전기설비제작을 의뢰받아 판넬제작부분을 (주)OOOOO에게 하청을 주고 납품받은 대가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단위 : 원)
쟁점매입액 | 대응 매출액(청구인 주장) | ||||
발행일자 | 공급가액 | 발행일자 | 원청업체 | 납품장소 | 공급가액 |
2003.6.16 | 5,000,000 | 2003.12.30 | (주)동부EMS | 포항포스코내 | 18,590,909 |
2003.12.22 | 12,500,000 | 2003.7.30 | 한화에스앤씨(주) | 논산성동단지 | 22,500,000 |
2004.2.26 | 한화석화여수 | 11,200,000 | |||
계 | 17,500,000 | 52,290,909 |
(가) 쟁점매입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응 매출액간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금액 등에 차이가 나 대응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도 대응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청업체인 한화에스앤씨(주)로부터 전기설비제작을 의뢰받게되면, 먼저 하청업체로부터 판넬을 납품받아 이를 가공하여 원청업체에 매출함이 일반적임에도, 쟁점매입액 중 2003.12.22. 발행 세금계산서 12,500천원은 원청업체에게 먼저 판넬 등을 2003.7.30. 매출(공급)하고 그 6개월 후에 하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바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매입액의 거래상대방인 (주)OOOOO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 및 위장하는 방법으로 자료상행위를 하였고, 쟁점매입액도 청구인이 대금을 (주)OOOOO에게 지급한 다음날 같은 규모의 금액이 다시 (주)OOOOO으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주)OOOOO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