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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4 2019고단17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1743] 사건의 폭행 및 협박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5. 울산구치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43』 피고인은 2019. 6. 24. 14: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을 향해 플라스틱 통, 라바콘, 술병 등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안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642』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 있는 ‘D’, ‘E’ 식당의 손님이나 종업원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를 하는 것과 ‘D’ 식당 업주에게 휴지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한 일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2019. 5. 2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18:17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동태탕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여기는 냉면집이고 동태탕은 옆집입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냉면을 내놔라, 서서 먹겠다’라고 하면서 ‘니기미, 씨발, 좆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시끄러워 안 되겠으니, 나가 달라’고 하자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 식당 손님들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6. 2.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 19:53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플라스틱 막대 빗자루를 들고 식당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빗자루로 피해자를 때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