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9차291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9차291호로 망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의 망 F에 대한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D은 857,142원, 원고 B은 571,429원, 원고 A는 571,42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느단206호로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12. 원고 A의 한정승인신고 및 원고 B, D의 상속포기신고를 각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속 한정승인을 한 원고 A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 B, D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었므로 피고의 원고 B,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A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B, D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