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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 6. 7. 선고 2016가합577431 판결

[주차방해금지등청구] 항소[각공2018하,180]

판시사항

아파트의 상가를 구분소유하던 갑 등이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대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합의하였는데, 재건축된 아파트의 병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에 신축된 상가를 분양받은 갑 등 및 상가 임차인들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자, 갑 등이 병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병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갑 등과 임차인들이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의 상가를 구분소유하던 갑 등이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대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합의하였는데, 재건축된 아파트의 병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에 신축된 상가를 분양받은 갑 등 및 상가 임차인들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자, 갑 등이 병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이다.

지하주차장은 상가 및 아파트의 공용부분임이 인정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1조 에 따라 위 지하주차장은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따라서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갑 등은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 터 잡아 갑 등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들 및 상가방문객들 역시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병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갑 등과 임차인들이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재)

피고

테헤란 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구충서)

변론종결

2018. 5. 17.

주문

1. 피고 테헤란 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테헤란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동 ○, △호 소유자 원고 1, 같은 동 □, ◇호 소유자 원고 2, 같은 동 ☆호 소유자 원고 3 및 원고들로부터 위 각 상가를 임차한 사람이 위 각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위 각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에 대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들의 피고 테헤란 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성보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테헤란 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성보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테헤란 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원고들에 대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1(Gate 1)의 차단기 앞 삼각대에 부착한 별지 목록 1항 기재의 내용이 적힌 푯말을,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2(Gate 2)의 오른쪽 차단기에 부착한 별지 목록 2항 기재의 푯말을, 위 출입구 2(Gate 2)의 왼쪽 벽면에 부착한 별지 목록 3항 기재의 푯말을, 위 출입구 2(Gate 2)의 오른쪽 벽면에 부착한 별지 목록 4항 기재의 푯말을 각 철거하고, 주문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를 방해받은 상가의 소유자인 해당 원고에게 각 위반일 1일당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성보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가. 원고 1에게 금 12,0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8. 1.부터 원고 1이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테헤란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동 ○, △호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상가 1호당 월 15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2에게 금 12,0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8. 1.부터 원고 2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테헤란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동 □, ◇호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상가 1호당 월 15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3에게 금 6,01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8. 1.부터 원고 3이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테헤란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동 ☆호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15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9, 10, 11,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6, 10 내지 13, 15,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외 2필지 지상 성보아파트의 상가를 구분소유하던 사람들이고, 피고 조합은 위 성보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이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필지[도로명 주소: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재건축된 테헤란 아이파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합의

1) 원고들은 성보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피고 조합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369호 로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 조합과 합의하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내지 5. 원고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조합에게 2012. 1.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사용, 수익에 일체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
6. 원고들과 피고 조합이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가.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게, 피고 조합으로부터 상가 내·외부의 설계도면을 제시, 등사받음과 동시에 2012. 1. 31.까지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시행계획변경동의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조합설림동의서 및 분양신청서를 제출한다.
라.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위 가항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들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위 다항의 기준에 따라 신축상가의 수분양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다.

2) 원고들은 2012. 2. 피고 조합과 사이에,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대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합의하였다.

다. 원고들의 입주 및 주차장 사용현황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 24. 준공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신축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분양받았고, 2014. 2.경 분양받은 각 상가에 입주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상가 호수 ○호 △호 □호 ◇호 ☆호
수분양자 원고 1 원고 2 원고 3
면적 28.39㎡ 33.10㎡ 24.48㎡ 24.72㎡ 35.67㎡

2)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고 한다)은 주차면적 총 589면의 규모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아파트 및 상가가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위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상가 건물 사이에 설치된 2개의 출입구 중 하나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때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전에 교부한 주차태그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경비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가 개방된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출입구 2곳에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사전에 등록된 차량만 위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푯말을 설치한 상태이다.

3)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 총 27개 호실에 대한 주차 허용 대수를 7대로 제한한 후, 2015. 11. 1.부터 허용 대수를 10대로 확대하였다가, 2016. 8. 10.부터는 다시 7대만 주차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가 입점자 및 방문객의 주차장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상가 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매월 상가 7개 호실을 추첨하여 위 피고가 제공한 주차태그 7개를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한편 경비원들은 위 피고의 방침에 따라 주차태그가 없는 상가 소유자나 임차인들의 출입을 거부하고 있어, 추첨에서 떨어진 상가의 경우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1세대당 주차태그를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부여받아 지하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라. 원고들의 구분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2018. 2. 13. 위 다. 1)항 기재와 같이 분양받은 상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2014. 2.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하고 재산세를 납부해오고 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권원을 취득하였고, 한편 2018. 2. 13. 분양받은 상가 각 호실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사용권원 내지 소유권에 기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들 및 상가 임차인들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다. 예비적으로, 피고 조합은 성보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지정대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조합은 2014. 2.경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이 주차태그를 교부받지 못하여 지출한 인근 유료주차장 이용료 상당의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가. 주차방해금지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의 공용부분임이 인정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0조 , 제11조 에 따라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따라서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 터 잡아 원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들 및 상가방문객들 역시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및 임차인들이 그 소유 내지 임차한 상가에 출퇴근 내지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위 각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의 사용, 관리에 대해서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 면적에 따른 정당한 주차면적인 7면(≒ 총 주차면적 589면 × 총 상가면적 210.057㎡ ÷ 총 사업시행면적 18,549㎡)을 상가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정당한 주차장 사용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민법 제263조 는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5조 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조상 또는 이용상 각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사용되므로 그 사용을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에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 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8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공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11조 민법의 규정과는 달리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르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에 따르면 위 제11조 는 강행규정이므로, 규약으로도 그 공유자에 대한 공용부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횟수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제4판) 물권(2), 204 내지 206면 참조].

다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을 정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공유자의 사용권을 ‘용도에 따른’ 범위로 제한하는 집합건물법 제11조 의 취지에 비추어 가능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 , 3항 에 따라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하여는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의 통상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지만, 객관적·합리적으로 보아 해당 공용부분의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의 관리단집회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지하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의결을 하거나 규약을 제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상가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설령 관리단집회에서 전체 상가 27개 호실에 7개의 주차태그만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가 통과되거나 그러한 규약이 제정되더라도 이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이용권한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제10조 , 제11조 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상가 소유자들이 배정된 주차면적에 따른 월 사용료와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원고들의 주차를 제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더라도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의무를 이유로 원고들의 지하주차장 사용 자체를 방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철거청구 부분

보건대, 별지 목록 기재 각 푯말 내용은 사전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외부차량은 경비실에서 출입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출입하라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간접강제청구 부분

1)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판결 이후에도 선고된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원고들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만일 장래에 위 피고가 침해행위를 한다면 원고들이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결 선고 즉시 위 피고에게 간접강제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예비적 피고인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 조합이 성보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사이에 ‘지정대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합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한 것은 피고 조합이 아니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방해 때문인 점, ② 위 합의내용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함께 사용한다는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여 과연 피고 조합이 아닌 다른 주체의 행위로 인하여 주차장 사용에 지장이 있을 때 피고 조합이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겠다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방해행위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김선희(재판장) 정금영 임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