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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노15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지체 장애인들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