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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손해배상(공)][미간행]

판시사항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무안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토사유입 등으로 청계만 일대 해역이 오염됨에 따라 청계만에서 어업에 종사하여 온 갑 등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청계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무안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토사유입, 피고 대한민국의 압해·운남대교 공사로 인한 해수교환율 감소,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무안군의 창포·복길 방조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피고 주식회사 유당농산의 축사 운영으로 인한 오폐수 방출, 피고 남화산업 주식회사의 ○○컨트리클럽(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운영으로 인한 농약 유출 등으로 전남 무안군 청계면, 같은 군 망운면, 같은 군 운남면, 전남 신안군 압해면으로 둘러싸인 청계만 일대 해역(이하 ‘청계만’이라 한다)이 오염됨에 따라 청계만에서 어업에 종사하여 온 원고들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 원심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① 무안국제공항 건설공사 중 일부 토사가 유출되어 청계만에 부유사가 확산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사의 유출 가능 시기 및 정도, 무안군의 지질학적 특성, 피고 대한민국의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이행 정도, 무안국제공항의 공공성, 대다수의 원고들이 무안국제공항에 관한 사업시행 고시 이후에야 각 어업권을 취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손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② 압해·운남대교로 인한 해수교환율 감소 및 체류시간 증가가 미약하여 청계만의 환경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며, 설령 압해대교와 운남대교가 건설됨에 따라 청계만의 생태계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는 통상의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③ 창포·복길방조제의 설치나 관리에 그 소유자나 관리자인 피고 대한민국, 무안군의 잘못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창포·복길방조제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④ 피고 주식회사 유당농산이 운영기간 동안 축산폐수를 배출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 주식회사 유당농산이 배출한 축산폐수가 창포조류지를 통하여 청계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피고 주식회사 유당농산의 축산폐수가 청계만에 유입되어 청계만을 오염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⑤ ○○골프장에서 검출한도 이상의 농약이 포함된 유해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 및 그 유해물질이 인근 창포조류지를 통하여 청계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⑥ 다른 한편 원고들이 청계만 오염으로 어업수익액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어업피해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위자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한 잘못이 없고,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또한 그에 따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