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7. 1. 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2군지사 B근무대에서 대구경 다련장 로켓트 발사대 정비사로 근무하는 등 정비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3.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6. “국군재정관리단 2군지사 C대대 화포수리사로 근무하면서 2008. 12. 16. 10:30경 C대대 4중대 화포공장에서 화포, 자주포 정비를 하던 중 배유기 분해를 위해 순간적인 힘을 주다가 미끄러지면서 엉치부분이 가신(포 지지대) 부분에 충격되고 바닥에 떨어지며 재차 충격됨으로써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진단을 받았고, 국군재정관리단 D대 발사대 정비사로 근무하면서 2012. 9. 5. 20:40경 D대 훈련장에서 정비작업을 하기 위해 1.2m 높이의 야전책상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함으로써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 원고의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및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위 요양승인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질병은 발병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할 수 없고 원고의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에서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원고의 직무 속에 위 질병을 유발케 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하고 원고의 상병은 외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원고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 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