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2:5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회사 펜스와 차량감지기를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북지방경찰청 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5. 10. 03:13경부터 같은 날 03:36경까지 약 2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본건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