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7 2017고합1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 H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25. 경부터 순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작 및 플랜트 업을 경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연말에 자기 자본금 비율이 높으면 은행 대출 이율도 낮아 지고 수주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J의 연말 자기 자본금 비율을 높이려고 하니까 최대한 많은 돈을 빌려 달라. 그 돈은 계좌에 그대로 한두 달 입금시켜 두었다가 2014년 1월 또는 2 월경에 인출하여 이자와 함께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J의 거래처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계좌에 그대로 예치해 놓을 의사가 없었고, 당시 재무제표상 J의 부채는 약 187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2년도 당기 순이익은 약 7억 8,000만 원, 2013년도 당기 순이익은 약 2,600만 원에 불과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1.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1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J에서 2012. 7. 12. 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M의 2016년 2월 분 임금 1,597,250 원 및 퇴직금 710,83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