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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1146 판결

[전부금등][집24(3)민,82;공1976.11.1.(547),9367]

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이 발효된 뒤에 채무명의를 얻은 자에 대한 임의변제의 결과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3채무자가 채무명의를 얻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채무를 임의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동 채무명의가 성립되기에 앞서 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이 유효히 발효되어 있었고 당시 소외 회사는 가압류채권에 불과하여 그 이후에 같은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명의만 얻었을 뿐이므로 제3채무자는 그 변제의 결과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압류채무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신청에 의하여 얻은 채권압류명령은 압류채권이 당초부터 존재치 않았거나 위 명령송달 당시 이미 소멸된 것이므로 실제로 효력을 발생한 바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 제3채무자 피고로 한 원판시 제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69.8.27 당시 피고의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원판시 1969.9.24. 그들 공사계약 당사자간의 결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한 금액상당의 금전채권으로서의 공사금채무로서 적법이 발생 존재하였다 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압류명령이 같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얻은 원판시 소외 신풍건업주식회사의 채권가압류 (이 채권가압류는 1971.10.20 그 신청을 취하하여 효력이 소멸되었다)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부된 것이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지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은 유효히 지속되어 이 압류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원판시 채권 추심명령이 발부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외 신풍건업주식회사가 소외 광진건설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같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외 신풍건업주식회사의 소론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피고가 위 채무명의를 얻은 위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채무를 임의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동 채무명의가 성립되기에 앞서 원고의 위 채권압류명령이 유효히 발효되어 있었고 당시 위 소외 회사는 가압류채권자에 불과하여 그 이후에 같은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명의만 얻었을 뿐이므로 피고는 그 변제의 결과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건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압류채무의 이행을 할 의무있다고 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잘못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판단을 유탈한 허물있다는 주장도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하거나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에 위법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에 민사소송법 제571조 규정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는 채권자의 추심의 소제기자체에 대한 필요적 요건도 아니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4.23.선고 75나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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