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31.자 2011타채41504 결정
[주식압류명령][미간행]
채권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외 2인)
채무자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행복디자인
주문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 | 589,753,424원 | 2011가합1744 | 대여금 |
금 | 69,452,055원 | 이자금 | |
금 | 22,360원 | 집행비용 | |
합계 금 | 659,227,839원 |
이유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4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본문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