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4: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C에 있는 D정문에서 사창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택시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116,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하였으나 피해차량과의 시비를 염려한 나머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 역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토록 함이 상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