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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6745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이유로 ‘C’ 상호로 지류 도ㆍ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60,715,325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사람이고, 실제 매수인이 아닌 사람이 주채무자로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하여 매도인이 그 명의를 대여한 사람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경우 등에 한정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 제출 서증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지류유통 및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와 물품거래를 한 상대방 당사자가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는 친분관계에 있는 원고 대표이사와 지류유통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중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서 더 이상 원고와 지류유통 물품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실제 지류유통 관련한 주문과 대금결재 및 정산은 B가 하되(B는 피고 명의의 거래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C’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와 세금계산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B가 ‘C’ 명의를 이용한 물품거래 개시 무렵부터 이런 사정을 원고에게 미리 고지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