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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1094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제1항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15, 1의 각 점 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