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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22 2010고합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B은 2010. 5. 17. 중국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밀수입하다가 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자, 자신을 접견하러 온 매형인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밀수사범을 검찰에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D를 만나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0. 5. 25.경 인천 남구 E모텔에서 D를 만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벌금 1,500만 원도 대신 납부해줄 테니 피고인 B을 위하여 필로폰 밀수사범을 제보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D는 필로폰 밀수입에 대한 정보를 제보함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정상참작 사유를 만들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속칭 ‘공적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멕시코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있던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밀수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F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G이 실제로는 자신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필로폰을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 밀수사건을 가공하여 그 정보를 D에게 제공하고 그에 따라 D는 G의 가공 밀수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로 하였다.

D는 F이 “필로폰 구입경비로 우선 1,5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공적작업이 성공하면 추가로 사례비로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자, 2010.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H호텔 부근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를 만나 F과 통화하도록 해 주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피고인

A는 2010. 6. 4.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B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