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2013고단23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8. 00:10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31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는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을 향하여 위 깨진 맥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0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주점 바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깡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084』(피고인 B) 피고인은 전처 H과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왕래하던 중 2013. 4. 20. 17:10경 김해시 I건물 103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이 최근 피해자 J(44세)의 소개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불러 이를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H에게 비아냥거리며, “너는 내가 꼬시면 노래방 나가나.”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5cm)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부분을 5회 찌르고, 오른쪽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심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8』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1.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