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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나5239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제4면 제3, 8행의 각 ‘H’을 ‘L’으로, 제4면 제3행 ‘I’을 ‘M’로, 같은 면 제9행 ‘K’를 ‘D’로 각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분쟁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농로 및 이 사건 논둑의 소유자들이 출입을 막는 경우 이 사건 원고 토지가 맹지가 된다. 또한 위 각 통행로는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지 아니하고 그 지목도 ‘도로’가 아니므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서의 기능이 없다. 2) 원고는 장차 이 사건 원고 토지를 그 지목대로 밭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이 경우 농기계의 출입이 필수적이므로, 농기계가 출입할 수 없는 이 사건 논둑이 아닌 이 사건 분쟁 토지로의 통행이 필요하다.

3 이 사건 농로 및 이 사건 논둑의 소유자가 여러 명인 반면, 이 사건 분쟁 토지는 피고가 단독 소유하고 있고, 그 통행거리도 짧으며, 위 통행로를 이용하면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성토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진입로 개설을 위한 별도의 토목공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통행방법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농로와 이 사건 논둑을 통해 공로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이 사건 농로와 시흥시 G, D 토지를 통행하는 방법으로 농기계의 출입 또한 가능하며, 실제로 그와 같은 출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