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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3.26 2018노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는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4년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명시적인 합의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