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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나778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7. 9월경까지 피고에게 C 어육소시지 등 물품을 공급하여 피고의 최종 변제일인 같은 해 10. 17.을 기준으로 3,407,35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07,3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0.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2.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수년간 피고에게 물품가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판매대리점들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상당한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판매대리점인 피고에게 상품가격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

거나(대리점계약서 제3조에서는 “원고는 물품의 제조원가, 시장가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를 설정하고 피고에게 공급한다. 해당 공급가는 원고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원고는 해당 시점에 피고에게 별도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 스스로의 판매정책이나 거래상대방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판매대리점들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원고에게 부여된다거나, 그와 같이 믿을 신뢰가 시장에 형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각각의 판매대리점마다 원고의 공급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