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617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7.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는 2017. 12. 4.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9. 13:40 경부터 17:00 경까지 약 3 시간 20분 동안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단지 내 숲 속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 홈스타’ 니스 6 병을 흰색 비닐봉지 안에 부어 입으로 호흡하여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순 번 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치료 감호가 종료된 지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장소인 아파트 단지는 비록 단지 내 숲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어린이, 청소년 등이 놀거나 다닐 수 있는 장소이고 범행시간도 낮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유해할 수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흡입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