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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10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18. 23:00경 울산 동구 B 1층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친구 피해자 C 29세의 집 내에서 그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관리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4,000원, GS포인트카드, 홈플러스적립카드, 신한카드, 농협체크카드, 농협IC카드, 신한은행 보안카드, 새마을금고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각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지갑 1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19. 01:06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노래주점” 내에서 맥주 5병과 도우미를 불러 술값 80,000원을 위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업주인 F(42세)에게 제시하여 카드매출전표를 작성,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14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수단방법으로 맥주 10병, 도우미를 불러 술값 1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