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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7 2018가단50376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인 D에 대하여 179,2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 10. 2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원고의 아버지인 E, 원고의 동생인 F은 2009. 7.경부터 D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사실, 원고, E, F은 2017. 10. 20. 각 청구금액을 179,200,000원, 40,000,000원, 214,850,000원으로 하여 D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7. 10. 30. ‘원고(A)는 D 소유의 서울 관악구 G아파트 H호 부동산을, E, F은 D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2017. 11. 2.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7. 10.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17. 11. 13. 마쳐진 사실, E, F은 2017. 12. 11. D로부터 230,000,000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E, F의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 F의 가압류등기가 2017. 12. 15. 말소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1.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이 230,000,000원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D로부터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