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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나929

기숙사비 및 식비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4월경 입사 시부터 2015년 2월경 퇴사 시까지의 기숙사비와 식비 합계 4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박물관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4. 9.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기숙사비와 식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조(기숙사 이용)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기숙사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갑(이 사건 박물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소유하고 있는 기숙사의 공간이 허락하는 한 갑은 기숙사를 을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기숙사비용은(가스, 난방, 전기, 수도사용료 포함) 월 30만 원으로 계산한다. 제5조(식사)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1식 2,500원으로 계산한다. * 이 계약서는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 그러나 근로계약서 자체에도 기숙사비와 식비의 계산 방식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기숙사비와 식비 지급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지는 않은 점, 원고가 피고를 제외한 이 사건 박물관의 다른 직원들에게는 기숙사비와 식비를 청구한 적이 없다고 자인하는 점, 만약 피고가 원고와 최초 근로계약 시부터 소급하여 기숙사비, 식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원고와 피고의 최초 근로계약의 내용에 어긋나고 피고에게 상당한 부담을 소급하여 지우는 것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이루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박물관에 근무한 다른 직원들도 근무기간 중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