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4.24 2019구단1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0. 22:26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8. 17.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기사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가 그냥 돌아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고, 대리기사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여 타인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에 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약간 상회한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깊이 반성하여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의 직업은 E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여러 거래처 이동시 차량 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점, 그럼에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관계로 생계 유지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점, 그 밖에 원고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여 표창장도 수여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