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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369 | 부가 | 2011-12-14

[사건번호]

조심2011중3369 (2011.12.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는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서상 수급사업자가 ‘OOO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법원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시공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07년 준공된 OOO동 103-1 소재OOO신축공사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OOO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OOO주식회사(대표이사 지OOO,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공사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3.9.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1.29. OOO을 소개받아 OOO 신축공사 중골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2월부터 공사를 개시하여 지하 1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OOO은 당초 계약과 달리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7년 2월 중순경 공사타절을 하였다.

그 후, OOO는 2007년 8월 청구인으로부터 공정별 기술자를 소개받아 직영공사를 하고 교회건축물을 준공 하였으나, 공사비를지급하지 아니 하였는 바, 청구인은 공정별 공사업자를 소개한 도의적 책임감으로 공사업자들을 대신하여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공사비를 협력업체에 분배하였고,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교부받아OOO에 전달하였으나, 면세사업자인 교회는 위 매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도 그 당시 경영이 어려워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기독교 신자인 청구인은 성전건축을 한다는 심정으로 OOO 건축공사 관리만을 무급으로 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쟁점공사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OOO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판결문(OOO법원 2008가합5482, 2009.4.16.)을 보면,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당초 하도급계약서에도 ‘OOO’이라는 상호와 함께 청구인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것으로 보아 쟁점공사 실질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보인다.

또한, OOO가 쟁점공사를 직영으로 공사하였고, 청구인은 단순히공정별 공사업자를 소개하고 업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 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단순히 공정별 공사업자를소개한 자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채권인수계약서와OOO 관련 공사지원금 독촉문서 2부를 제시하고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OOO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을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 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06.11.29. OOO과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OOO 신축공사 중 터파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정’이고, 원사업자는 ‘OOO 주식회사’, 수급사업자는 ‘OOO(청구인)’, 계약금액은 OOO원’, 공사기간은 ‘2006.12.4.~2007.4.30’, 계약일은 ‘2006.11.29.’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본 건과 관련한 OOO 판결문의기초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OOO동에서 OOO건축(청구인의 어머니인 박OOO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임대 및 신축공사 등의 일을 하여 왔고, 청구인과 OOO가 2007.9.21. 체결한 쟁점공사 정산내역서상에는 “본공사를 맡은 OOO의 청구인이 공사 중 많은 금액손실이 있다고 하여 교회가 도의적인 도리로 OOO원을 도와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본 건의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공사 실사업자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공정별공사업자 인적사항과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 OOOO OOO OOOOO OOOO

(OO: OO)

(6)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는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본 건과 관련한 소송과정에서 공정별 공사업자를 OOO에게 단순히 소개만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OOO 명의로 임대 및 신축공사업의 사업자등록(상호 OOO 건축)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6.11.29. OOO과 체결한 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상 수급사업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OOOOOO OOOOOOOOOO(2009.4.16.) 판결문의기초사실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인이공정별 사업자를 OOO에 소개한도의적 책임감으로 인하여 공사업자들을 대신하여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