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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5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01: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형을 때리려고 하던 중 “싸움을 하는지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가정사인데 너거들 뭐고 이 씹할 놈들아 다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1)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려 멱살을 잡고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실형 전과를...